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4,610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라남도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 7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정원 : 4,603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2조 각 호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제3조의 정원책정기준 범위 안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41호,1998.12.21> 부칙< 제2708호,1999.12.31> 부칙< 제2738호,2000.5.4> 부칙< 제2752호,2000.7.14> 부칙< 제2787호,2001.2.20> 부칙< 제2806호,2001.9.21> 부칙< 제2870호,2002.11.5> 부칙< 제3372호,2010.5.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