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경상남도 교육·학예 사무의 개선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 대하여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 종류) ①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경남교육상·공적상·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한다.
②경남교육상은 학교 경영·교육 연구·학생 지도 및 교육 여건 조성에 탁월한 공적을 세워 경남 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수여한다.
③공적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 행정 개선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자
2.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여 교육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에 기여한 자
④우등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여한다.
2. 각종 대회 및 전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⑤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수여한다.
1. 교육 행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2. 학생 선도와 학생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제3조(표창 방법 및 부상) ①표창을 행할 때에는 경남교육상에 대하여는 경남교육상을, 공적상에 대하여는 표창장을, 우등상에 대하여는 상장을, 협조상에 대하여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표창 시기) 표창은 정기 표창과 수시 표창으로 나누되, 정기 표창은 스승의 날과 국민 교육 유공자 표창 기준일에 한다.
제5조(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한다. 다만, 경남교육상은 교육감이 표창한다.
제6조(공적 심의) 표창은 공적 조서에 의하여 공적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공적 심의회 설치) 표창 대상자 및 다른 기관 표창 추천 대상자의 공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아래 공적 심의회를 둔다.
제8조(표창 대상자 추천) ①표창 대상자 추천은 경상남도교육청 각 국장·담당관 및 과장, 산하 각급 기관장이 한다. 다만, 직근 감독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장을 거쳐 추천한다.
②각급 기관장의 추천은 그 상급 기관장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각 국장·과장 및 담당관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남교육상 추천은 경상남도교육청 국장·과장 및 담당관, 교육장, 경상남도교원단체연합회장 및 경상남도사립중·고등학교협의회장이 한다.
④표창 추천권자가 그 소속 직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 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공적 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0조(대리자의 표창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위임 규정) 이 조례 시행 및 공적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34호,199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