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및 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지급대상) 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위원의 대상은 법령·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중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77. 11. 9>
제4조 (지급액) ① 전조의 지급대상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한하여 일당 1일 60,000원이하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80. 4. 4, 91. 3. 25>
③ 여비는 회의참석과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한하여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여비정액표의 제2호 해당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77. 11. 9, 개정 80. 4. 4, 95. 1. 14>
제5조 (지급시기) 수당은 당해위원회 회의종료시에 이를 지급한다.<개정 77. 11. 9>
부칙< 제201호,1965.12.29> 부칙< 제598호,1973.12.10> 부칙< 제896호,1977.11.9> 부칙< 제1078호,1980.4.4> 부칙< 제2018호,1991.3.25> 부칙< 제2301호,1995.1.14> 부칙< 제2505호,199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