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원서를 제출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6. 교규457, 2009. 3. 31. 교규612>
제2조(전형료 징수) ①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지원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전형료를 징수한다.
1. 선발고사를 실시하는 학교 및 평준화 적용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 7,000원
2.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추천제 입학)으로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 6,000원
3.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선발고사를 병합실시하는 학교 : 7,000원
제3조(징수방법) 전형료는 원서 접수와 동시에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본조 신설 1980. 9. 10. 규148] <개정 1992. 3. 30. 규301>
부칙< 제612호,2009.3.31>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