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교직원주택임차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직원주택임차지원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라 함은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기능직을 포함한다)공무원을 말한다. ?
2. "주택임차지원사업"이라 함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금"이라 함은 교직원주택임차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이하"도교육청"이라 한다) 및 지역교육청에 교직원주택임차 지원사업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시행 및 권한위임) ①이 사업은 교육감이 시행한다.
②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감은 지역교육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무를 위임한다.?
1. 교육장 관할구역내 교직원(특수학교 및 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배정된 기금의 운용·관리 및 지도 감독?
제5조(감독) 교육감은 기금의 운용과 관리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교육감은 이 기금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제1항제1호의 지원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교직원주택임차지원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조(지원대상자) 이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무주택자 또는 생활근거지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재직하는 교직원으로서 재직하는 학교의 소재지에서 거주하고자 임차주택 사용을 희망하거나 전세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교직원으로 한다.?
제11조(지원조건) ①주택임차 지원에 따른 지원기간중의 임차주택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주거생활에 따른 관리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전세자금 지원에 따른 지원기간중의 지원자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③주택임차 및 전세자금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지원범위, 지원기간, 지원절차, 임차주택의 회수 및 전세자금 상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 등)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교육감은 교육장이 조성한 기금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입·지출) ①이 기금의 수입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한다.?
②이 기금의 지출은 제7조에 정한 주택임차지원 및 전세자금지원 기타 이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용) 교육감은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5조 <삭제2001.2.20.>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보고서를 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11호,1994.7.11> 부칙< 제2640호,1998.12.21>(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785호,200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