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교육청 산하 공립의 각급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세에 따른 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용 및 교직원주택임차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도교직원 주택임차지원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라 함은 공립의 각급학교에 재직하는 교원과 일반직(기능직을 포함한다)공무원을 말한다.
2. "주택임차지원사업"이라 함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금"이라 함은 교직원주택임차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및 하급교육청에 교직원주택임차 지원사업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도 위원회 및 하급교육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⑤도교육청 및 하급교육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시행 및 권한위임) ①이 사업은 교육감이 시행한다.
②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다음 사무를 위임한다. 교육장 관할 지역내 초·중·고 교직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배정된 기금의 운영·관리 및 지도 감독.
제5조(감독) 교육감은 기금의 운용과 관리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교육감은 이 기금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교직원주택임차지원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①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조(지원대상자) 이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무주택자 또는 생활근거지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으로서 재직하는 학교의 소재지에서 거주하고자 임차주택 사용을 희망하거나 전세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교직원으로 한다.
제11조(지원조건) ①주택임차 지원에 따른 지원기간중의 임차주택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주거생활에 따른 관리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전세자금 지원에 따른 지원기간중의 지원자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③주택임차 및 전세자금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지원범위, 지원기간, 지원절차, 임차주택의 회수 및 전세자금 상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특별회계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교육청에 도교직원주택임차지원사업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세입·세출) ①이 회계의 세입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한다.
②이 회계의 세출은 제7조에 정한 주택임차지원 및 전세자금지원 기타 이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교육감은 효율적인 회계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임명하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회계관리) 회계관리는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보고서를 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11호,199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