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와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교육감 사무의 권한 위임에 관하여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개정 2009.4.20.])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삭제2009. 4. 20>
제5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
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차. 학교규칙 변경 인가(사립유치원을 제외한 학교의 위치·명칭변경은 제외)
2.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다. 학교급식 관련 시설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의 검사 또는 열람,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무상 수거
라.「학교급식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기관의 급식업무 위탁 승인
사.「학교보건법 시행령」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습환경 등 조사·검토
자. 시설사업계획 수립·조정(시설기획은 제외하며 공립학교에 한함)
차. 시설공사(신·증축 제외)의 설계·준공검사 및 지도·감독(공립학교에 한함)
5.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인가(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제외)
6.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과 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여부 결정
8. 소속 지방공무원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겸직허가
11. 지역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
12. 교육청 및 제1호 공립학교 일반직(6급 이하)과 기능직 공무원의 관내전보, 보직, 휴직, 복직, 의원면직, 직위해제 및 시보해제
13. 교육청 및 제1호 공립학교 일반직(8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14. 교육청 및 제1호 공립학교의 일반직(7급 이하)과 기능직 공무원의 경징계
15. 교육청 및 제1호 공립학교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국비여행 제외)
16. 교육청 및 제1호 공립학교 공무원의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지급결정
17. 교육청 및 제1호 공립학교 지방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18. 교육청 및 제1호 공립학교 관용차량의 등록·관리
20. 제1호 사립학교의 교원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및 징계요구
21. 제1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에 대한 지도·감독과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허가 또는 신고수리(「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에 해당되는 재산은 제외)
라.「사립학교법」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사회 소집 승인
22. 교육청 및 제2호 학교의 교육정보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②제1항 이외에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는 공·사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추가로 위임한다.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각급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3.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
제8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지역교육청 소속기관 포함)에게 위임한다.
2. 일반직(6급 이하), 기능직 및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은 제외)
5.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국비여행은 제외)
②전라남도교육연수원장에게는 제1항 각 호 외에 교육감 소속 공무원 연수에 대한 다음 권한을 추가로 위임한다.
2. 연수 대상자 선발(자격 및 특별연수와 과학·영재·기술·직업·체육·정보화 분야 직무연수는 제외) 및 연수(위탁연수 포함) 실시
부칙< 제2661호,1999.4.7> 부칙< 제2763호,2000.9.20>(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3277호,2009.4.20> 부칙< 제3388호,2010.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