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역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학교장·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보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문서에는 수임기관의 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의 권한중 교육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중학교, 고등학교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지방공무원 승급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교육장소속기관장 포함)에게 위임한다.
2.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및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칙< 제2661호,1999.4.7> 부칙< 제2763호,2000.9.20>(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