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에 대한 일시 사용허가 방법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이라 함은 전라남도 도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와「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 및 교육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①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교실, 운동장, 강당 등)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2. 학교 골프실습장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3. 수영장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
4. 직속기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4와 같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관리자는 허가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에 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979호,2004.7.28> 부칙< 제3092호,2006.11.3>(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칙< 제3199호,2008.7.11> < !DOCTYPE HTML PUBLIC "-//IETF//DTD HTML 2.0//EN">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