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에 대한 일시 사용허가 방법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시설"이라 함은 전라남도 도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와 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 및 교육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①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 시설(교실, 운동장, 강당 등)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2. 학교 골프실습장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3. 학교 수영장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
4. 직속기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4와 같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관리자는 허가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에 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979호,2004.7.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 제16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