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교육감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특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은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소관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및 "동규칙 별표" 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610호,1998.8.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084호 전라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