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및 각 과장(담당관 포함)이 된다.
제3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로 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에 종사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안건제출 및 의견 청취) ①입안주관과·담당관(이하 "입안부서"라 한다)에서는 입안된 조례·교육규칙 및 훈령안(이하 "심의안"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부의 하고자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입안부서에서는 심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20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제출된 심의안을 회의개최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심의안을 제출한 입안부서에서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안의 내용) 심의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사항) ①입안부서에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심의안을 제출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입안부서에서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법제담당부서의 법제심사를 받은 심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6조의 심의안 작성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지체없이 입안부서를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437호,2000.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