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및 사이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교육규칙 및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
②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①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교육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5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910호,2006.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비용 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를 삭제 한다.
②충청북도단재교육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를 삭제 한다.
③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를 삭제 한다.
④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를 삭제 한다.
⑤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를 삭제 한다.
⑥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를 삭제 한다.
⑦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를 삭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