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교육규칙 등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에 적용하되,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수당) ①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②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1호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타경비) 이 조례에서 정한 수당과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경비가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3073호,2006.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전라남도교육인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를 삭제한다.
②「전라남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를 삭제한다.
③「전라남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 및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삭제한다.
④「전라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를 삭제한다.
⑤「전라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