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13>
제2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13, 2001.2.15>
8. 경기도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고양시·군포시·과천시 및 의왕시
부칙 <제653호,199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1999.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20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