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교육감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교육감이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이를 장려하고 조성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제5조(보조신청? )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③제1항제3호의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에는 보조금 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 등에 소요된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교부조건)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조건
3. 그 밖에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
제8조(교부결정 등의 통지)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였거나 제10조에 따라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취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교부는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의2(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은 금융거래계좌와 연결된「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법인 이외의 단체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부결정의 변경·취소) 교육감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금액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제도, 정책 등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보조사업으로 사용할 토지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명칭,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에게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의 개시 및 완료 보고) ①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한 때에는 보조사업개시보고서를, 사업을 완료(폐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시·완료보고서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서식, 제출자료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보조금의 확정) ①교육감은 제13조에 따른 제출 자료를 검토·심사하여 보조사업이 그 목적 및 조건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수행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반환) ①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4조에 따라 확정한 금액보다 이미 교부한 보조금이 더 많으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타사항의 통지) 보조사업자는 단체를 해산·파산하려거나 그 밖에 주소지의 변경 등 보조사업비의 교부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교육감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보고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의무사항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2086호,1991.3.25> 부칙< 제3389호,2010.8.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1965. 8.20 조례 제24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교육위원회보조금관리규칙(1982. 4. 8 규칙 제23호)은 이를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전라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또는 전라남도교육위원회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