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2항과「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학생수련 5급 2명, 학생수련 6급 3명, 학생수련 8급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