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교부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①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지체없이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조금 교부결정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교부는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①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교육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년도가 종료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년도 내에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금액확정) ①교육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보조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반환) ①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사업의 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의 보조금 관리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2086호,1991.3.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1965. 8.20 조례 제24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교육위원회보조금관리규칙(1982. 4. 8 규칙 제23호)은 이를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전라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또는 전라남도교육위원회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