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과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등) ①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하여 편성할 수 있다.
1. 보통교과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한문, 교양
2. 전문교과 : 농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에 관한 교과,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예술에 관한 교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
②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초로 제1항에 따라 교과별로 필요한 과목을 만들 수 있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 전문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66단위 이상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기준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입학 시기) ①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①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방송통신고등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입학전형위원회) ①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전라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중등교육과장, 교육정보화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50호,2007.1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전라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