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계발하여 이를 울산교육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와 업무혁신을 기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무원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부칙개정 <부칙개정 2010. 8. 12. 규215>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제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공무원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와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2.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4.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실시기관(부서)"이란 채택제안을 실제로 주관하여 적용·실시하는 기관이나 부서 등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이를 아이디어 제안, 실시 제안, 공모 제안으로 구분한다.
1.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거나 관련규정 등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관 사무가 아닌 것
제6조(제안사항 홍보) 교육감은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과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따른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 2회 모집하여 심사하되 모집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반기 모집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년도 4월 30일까지로 한다.
2. 하반기 모집기간은 해당년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교육감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제안의 제출) ①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은 제안자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시행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원제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사실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④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제안으로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0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를 입력한다.
제11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때에는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나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제안의 반려) ①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의 내용이 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반려한다.
② 제출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것이 우선한다.
제13조(제안의 보완) ①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하여야 할 결함이 있을 때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요구 사항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설치) 제출된 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공무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가 된다.
제16조(위원장의 업무)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8.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와 채택제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와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제안실무심의회) ①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해서 위원회 심의에 앞서 제안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제2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안업무담당사무관으로, 서기는 제안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2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활동한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 자기 기관사무 이외의 위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심사기준 등) ①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교육감은 반기별 제안 모집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단, 제13조에 따라 보완 요구한 제안은 보완 내용이 제출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원제안관리시스템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조회 등) ① 교육감은 제안의 창의성과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교육감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7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상 및 특전을 부여한다.
제27조(자체우수제안 등의 추천) 교육감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28조(채택제안의 등급 등)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모범공무원규정」·「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조례」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29조(인사상 특전) ① 교육감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채택된 제안자에게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하여 그 해당자의 명단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사상 특전의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승진의 인사특전 대상자로서 인사관계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하여 특별 승진할 경우에는 특별 승급된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4항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제30조(부상금의 지급) 채택제안 등급의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38조의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제31조(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 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과 세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9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범위 안에서 「공무원 제안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상여금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제32조(그 밖의 보상) 교육감은 제안의 전시 등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33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교육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이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나 보상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34조(승계의 결정) 교육감은 채택제안으로 제33조에 따라 권리승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창안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권리의 양도) 채택된 제안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34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교육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36조(출원) 제35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받은(인계·양여 포함) 교육감은 자기의 명의로 그 채택제안의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이나 디자인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37조(관리기간)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은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은 그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대상 창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교육감이 채택제안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실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기관의 장은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채택제안의 평가)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 실시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의 실시기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평가기간 종료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절감이나 세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③ 제2항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로 성과를 평가하기 곤란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평가를 부탁할 수 있다
④ 제37조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0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교육감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제안관리기록부) 교육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게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제안정보의 공동활용) 교육감은 다른 행정기관이 제안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채택제안의 주요내용과 실시성과 등을 매년 1월 30일까지 행정정보통신망에 실어야 한다.
제43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호, 1997.10.30> 부칙< 제50호, 1999.1.1> 부칙< 제85호, 2001.4.30> 부칙< 제175호, 2008.2.20> 부칙< 제215호,2010.8.1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이첩, 이송 포함)된 제안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