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
2. "제1관서"라 함은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분원"을 포함한다), 도서관("분관"을 포함한다)과 교원·학생 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청"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 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라 함은 교육청의 소속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라 함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교육감은 당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나.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건물·공작물·입목죽·무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및 처분
라. 132제곱미터 이하의 교실(특별교실,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변경
나. 교육청과 제2관서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매각·교환·양여·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라.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나.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건물·공작물·입목죽·무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및 처분
라. 132제곱미터 이하의 교실(특별교실,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관할하에 다음 각호와 같이 각각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각각 구성한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과장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담당주무자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육청에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육장(관리국을 둔 교육청은 관리국장으로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재무과를 둔 교육청은 재무과장으로 한다)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 또는 각 업무담당 주무자중 교육장이 임명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담당주무자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폐지 사항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의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시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군지역의 경우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8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사용허가·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기부채납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의 행정 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교육용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야 한다.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재산의 일시사용허가는 학생 이외의 자에게 1일 1시간이상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징수하되, 허가대상 및 사용료는 별표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체등에서 연수, 시험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재산관리관은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기본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⑦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의 생활체육활동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경기·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행사를 위한 경우
가. 기타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기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를 공제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⑨ 재산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자(단체포함)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3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수익허가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사용허가재산현황의 구분)
제24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 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재산
5.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7. 「교육기본법」제11조에 의거 시·도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인 경우
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이상
2. 폐교일 이전 5년이상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 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3.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호 또는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연간대부료를 감액할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1,000분의 700이하로 한다.
제30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 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31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7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 만달러 이상의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도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 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도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도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8조의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전세금은 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②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10/10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제36조(대부료 등의 납기 등)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이상의 경우에는 첫째년도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둘째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14조 및 영 제32조에 의거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7조(대부 정리부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8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9조(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 교환 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2.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하는 재산이 현재 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3.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⑦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 교환차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교환하는 쌍방의 재산이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2.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차금을 납부하기가 곤란 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⑧ 제6항 및 제7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잡종재산 교환차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기타 이외의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사 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5. 교육감과 당해 교육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교육감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교육감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4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써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제46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장과 기타 관서의 장 또는 간부직 공무원, 시설관리사 등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2급관사 : 2급이상 공무원(부교육감급 장학관 포함)과 교육장 관사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 거주 관사, 기타 관사(관서장등의 거주)등
제48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책임이 있는 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제47조에 의한 1·2급 관사 사용대상공무원 및 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 용상의 안전관리
제50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 하여야 한다.
제51조(사용허가의 취소) 당해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2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4. 응접세트·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2급관서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관사에 한함)
제53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0분의 6범위내에서 사용허가자가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입주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4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인계인수 등) ①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허가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6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비용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57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8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그 최고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0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1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2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 재산에 대한 질의회신·지침·편람 및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43호,2006.7.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시사용허가 및 대부료 산출 등에 적용례) 제22조,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에 의한 일시사용허가 사용료 부과·감면사항, 건물대부료 산출기초,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적용 및 대부료 등의 납기 등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사용허가·대부계약(제57조 및 제58조에 의한 변상금 부과·분할납부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기존의 사용허가·대부계약에 의하여 계속 사용·대부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사용·대부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제39조의 개정에 의한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재산을 매각계약하거나 교환계약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당시 계약상대자와 기존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또는 교환계약에 의한 교환차금 분할납부사항을 이미 합의하여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 방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