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중 그 일부를 하급기관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1. 01. 05. 조3072, 2008. 1. 7. 조3699>
제2조(감독) 교육감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3. 27. 조3484>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6. 3. 27. 조3484>
제4조(명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7. 조3484>
제5조(재위임의 금지) 소속교육기관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06. 3. 27. 조3484>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1. 7. 조3699>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 학교"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교육장소관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3. 관할 유치원, 초·중학교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4. 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일반직 및 별정직)의 관내전보·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의원면직·정년퇴직·복직·보직임용 및 시보해제
5.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관내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경징계
10.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결정·지급
12. 관할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징계·해직요구
13. 초·중학교과정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의 등록·등록말소 및 운영지도(학력인정 포함)
14.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학교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쇄 및 운영지도
15.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설립·신고, 폐쇄·중지 및 운영지도
19. 관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보조
21.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
22. 「초·중등교육법」제6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에 의한 무인가 학교의 단속 및 폐쇄명령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1. 7. 조3699>
7. 교육감이 지정하는 철거물의 처분 (고등학교에 한함)
8.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교장 제외)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1. 7. 조3699>
4. 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기능직 및 별정직 포함)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임용
6.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기관장 제외)
제9조(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1. 7. 조3699>
1. 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중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 전보
2. 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중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3. 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교육위원회내 전보
부칙< 제2415호,1973.9.14> 부칙< 제2456호,1994.4.12> 부칙< 제2651호,1996.3.15>(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부칙< 제2785호,1998.1.15> 부칙< 제2832호,1998.7.6> 부칙< 제2912호,1999.5.14> 부칙< 제2928호,1999.8.13> 부칙< 제2944호,1999.10.27> 부칙< 제3072호,2001.1.5> 부칙< 제3445호,2005.10.24> 부칙< 제3484호,2006.3.27> 부칙< 제3699호,20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