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39호,1991.3.25> 부칙< 제2249호,1992.4.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게소관중요재산에관한 조례(조례 제1949호)
경기도공유재산심의회설치조례(조례 제1153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은닉재산신고보상금지급조례(조례 제839호)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 (조례 제1750호)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교육위원회의결 적용례)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은 1992년도부터 적용한다.
④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