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범위) 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② 분교장은 본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지역위원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갖추어 놓아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볼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싣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8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2667호,1996.5.7> 부칙< 제2824호,1998.5.28> 부칙< 제3004호,2000.5.16> 부칙< 제3358호,2004.9.30> 부칙< 제3382호,2005.2.14> 부칙< 제3859호,2009.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99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