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범위) ① 영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운영위원회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당해 학교의 학부모·교원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 분교장은 본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년별·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지역위원 및 교원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28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교사)의 선정
8. 학부모·학생·교원·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10. 방과후 또는 방학중 유상 특별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제1항 제8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교감은 운영위원호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사 정족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영제2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8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위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0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에게 재심의를 지시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2667호,1996.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99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