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징수시기 및 방법) 수강료는 당해 개강일 5일전까지 경기도교육비특별 회계금고에 납입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제4조(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입한 수강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강허가의 취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2910호,1999.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