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8.14조3469>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예외) ①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개정 1998. 8.14조3460>
②병설학교 및 분교장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병설학교 및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소속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5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신설학교 등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중 당해 학교의 규정에 정하는 일에 만료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 및 지역위원과 교원 중에서 선출하는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의2(위원의 겸직허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전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의 다른 비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의 퇴직) ①학부모위원인 경우에는 학생의 졸업 및 전학, 교원위원인 경우에는 타기관으로의 전보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위원은 자격이 상실된다.
제8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비율) ①영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8.8.14.조3469>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규정으로 정한다.
⑧위원의 수는 영 제58조제1항에 의하여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8. 8. 14조3469>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실행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학부모·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8.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제1항제7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의2(보고서 제출)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항의 심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 그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교육장(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때에는 시행일 이후 3일 이내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교육장(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교감의 출석·발언) 교원위원이 아닌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8. 8.14조3469>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종류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31조4200>
제18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 1. 1조3515> <개정 2007. 10. 31조4200>
제19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제20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21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8. 8.14조3469>
부칙< 제3282호, 1996.3.28> 부칙< 제3469호, 1998.8.14> 부칙< 제3515호, 1999.1.1> 부칙< 제4200호, 2007.10.31> 부칙< 제4537호, 2010.8.4>(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만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중 당해 학교의 규정에 정하는 일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