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독)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위임 금지) 소속 기관의 장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 규칙에 규정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6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 공립학교"라 한다) 교사의 임면(任免)(교감의 의원면직을 포함한다)
2. 관할 공립학교 교원(교장·원장 제외)의 관내전보와 임지지정. 다만, 중학교의 경우 구리시와 남양주시 간 전보 제외
3. 관할 공립학교 교원(교장·원장 제외)의 휴직 및 복직. 다만, 질병·육아 및 간병의 휴직과 복직 제외
4. 관할 공립학교 교장·원장의 신설학교 사무취급 겸임발령, 겸직허가,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5.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6.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다만,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제외
7.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허가·해산인가·사립학교 경영자의 변경 및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제7호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운영지도
11. 관할 공립학교의 교사 신축·증축·개축과 교지·체육장 및 실습지 증감보고
12. 관할 학교 중 급식학교의 위생 지도와 감독 업무
13.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제7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6. 소속 교육공무원의 질병·육아 및 간병의 휴직과 복직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한다.
3. 소속 교육공무원(부장·과장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