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의 권한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위원회의 재의결에 의한 한시적인 사전승인 및 협의의 요구는 예외로 한다.
제4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정부공문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문서에 위임의 근거규정을 표시하고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기관에 위임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부교육감에게 위임한다.
4. 각급학교 교장·교감 자격취득을 위한 재교육대상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