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육위원회(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중 그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국민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의 교감, 교사의 관내 전보
5.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 교사 및 장학사의 정기 승급
6.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 교사의 경력, 근무평정 및 재교육 지명
9. 기술학교 및 기술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지도 감독
10. 사립 기술학교의 교감, 교사의 채용 보고 접수 및 교장 채용 승인과 교원의 징계 요구
12.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 악보의 교수 승인
14. 제1호 각급학교의 학칙변경(위치, 명칭, 목적은 제외한다) 인가
17.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의 실험실습비, 자율적 경비의 집행에 관한 지도 감독
18. 제1호 각급학교의 건물구조 변경 및 용도변경 승인
20. 제1호 각급학교의 학생의 간의 체육대회 출전 승인
21. 공립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의 학생의 학비감면 승인
제4조(고등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고등학교장에게 위임한다.
5. 도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사용료 년액 10,000만원 이하에 한한다)
제5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2. 도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사용료 년액 10,000만원 이하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