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육위원회(교육감을 포함한다)의 권한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기관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위원회의 재의결에 의한 한시적인 사전승인 및 협의의 요구는 예외로 한다.
제4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정부 공문서 규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문서에 위임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기관에 위임하는 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부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0. 학교 법인 기본 재산의 임대허가(500만원 이상)
11. 학교 법인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및 담보허가(3천만원 이하)
1. 교대및 사대출신의 교원 사립학교 복무 이행인정 승인
6. 교대, 사대 졸업자의 복무 의무 유예및 면제 허가
8. 국고를 재원으로 하는 의무적 경비(법정 경비)의 보조 결정
제7조 ①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국민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의 교감, 교사의 관내 전보
4. 제1호 각급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의 호봉 재사정및 정기승급
6. 교육장 소속 교육전문직(교육장 제외)의 호봉 재사정및 정기승급
9. 중학교의 4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휴직, 복직및 의원 면직
11. 중학교의 4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시보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 임용
12. 중학교의 4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호봉 재사정 및 정기승급
16. 국민학교에 준하는 공립 특수학교 교장의 호봉 재사정및 정기승급
18. 공립의 유치원, 국민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 대상자 지명 추천
20. 공 사립의 유치원, 국민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의 학급편제및 학급증설인가
21. 제20호 각급학교의 학칙변경(국민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위치, 명칭 목적은 제외한다) 인가
22. 제20호의 각급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유지학교 예산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23. 제20호 각급학교 유지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
24. 제20호 각급학교 학생의 간의 체육대회 출전승인
26. 학교 환경 정화구역내의 대상물 심의및 의견서 발급
27.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 악보의 교수 승인
28. 학교 유지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사업및 재산변경은 제외한다) 임원의 취, 해임및 지도 감독
29. 공립의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학생의 학비 감면
34. 제1호의 각급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공립의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의 건물구조 변경및 용도 변경 승인
35. 제1호의 각급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공립의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의 용도 폐지된 철거물의 처분
36. 소관물품의 불용결정(구입단가 10만원 이하에 한한다. 단, 동물은 제외)
37. 중학교장이 관리하는 당해 도유재산의 사용허가(연간 사용료 10만원 이하에 한한다)
38. 중학교의 실험실습비및 자율적 경비의 집행에 관한 지도 감독
39. 유치원, 국민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의 교원 자격증의 재교부및 결정
40.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이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지도 감독
41. 공립의 국민학교, 공민학교, 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및 특수학교 교사의 임용(단, 도내 시, 군간 전보권은 제외)
제8조(고등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고등학교장에게 위임한다.
3. 교감, 교사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호봉 재사정및 정기승급
8. 공유재산 사용허가(연액 사용료 10만원 이하에 한한다)
9. 물품의 불용결정(구입단가 10만원 이하에 한한다. 다만, 동물은 제외)
제9조(공립전문대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공립 전문대학장에게 위임한다.
4. 물품 불용결정(구입단가 10만원 이하에 한한다. 단, 동물은 제외)
5. 공유재산 사용허가(연액 사용료 10만원 이하에 한한다)
제10조(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4. 물품의 불용결정(구입단가 10만원 이하에 한한다. 단, 동물은 제외)
5.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연액 사용료 10만원 이하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