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비용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의 지급) ① 교육감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소속 직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의 여비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122호,1991.3.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폐지) 경기도교육위원회지방교육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경기도조례 제602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