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06. 4. 5. 규517>
제4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응시상한 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2000. 1. 21. 규426>
제5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특수직급에 대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 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 으로 본다.
제7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는 교육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4.5. 규517>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3.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격증 사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요건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통과 편제사유가 기재된 호적등본 1통(시험실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한다.) <개정 99. 8. 30. 규420>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개정 94. 01. 27. 규328, 99. 8. 30. 규420>
4.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된 취업 지원대상자에 한한다)
제8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5. 규517>
3. 8급 및 9급 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대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99. 8. 30. 규420>
제10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제11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06.4.5. 규517>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의2(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11]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99. 8. 30 규420>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1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④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본조신설 99. 8. 30. 규420]
제12조(서류전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4.5. 규517>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위원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 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1차시험 시행일 20일전에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5. 규517>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5. 3. 30. 규345>
②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5]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5]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000. 1. 21. 규426, 2001. 4. 4. 규 448>
③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은 시험요구일전 [별표 6]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6]에 규정된 당해 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직급은 [별표 7]과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8]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의 특별임용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06.4.5. 규517>
제15조(도서·벽지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기준은 당해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이내에 교육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행정기관에서 재직시에 받은 표창은 제외)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도서·벽지의 범위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지역 소재기관 공무원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절사하되 정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6조(특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할 기능직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사육, 조무 및 방호직렬의 공무원 <개정 93. 2. 4. 규316>
3. 선박직렬의 선박직류(노무자에 한함) 공무원 <개정 93. 2. 4. 규316>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3. 2. 4. 규316, 95. 3. 30. 규345>
제1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정부 산하단체 임직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95. 11. 6. 규355>
제19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가.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5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30일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한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의하여 합격자로부터 등록을 받아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한다.
제22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령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2000. 1. 21. 규4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96. 9. 13. 규373>
제23조(임용시의 타자능력 등 검정기준) <삭제93. 2. 4. 규316>
제24조 <삭제99. 1. 12. 규407>
제25조 <삭제99. 1. 12. 규407>
부칙 <1991. 12. 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행한다. 다만, [별표 2] 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중 전산직렬에 관한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으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3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55호,1995.11.6> 부칙< 제373호,1996.9.13> 부칙< 제420호,1999.8.30> 부칙< 제426호,2000.1.21> 부칙< 제517호,2006.4.5>(타법명)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11]은 1995년 10월 9일부터 적용하되, [별표 2] 식품위생직렬을 제외한 직렬에 대해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