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4. 26 규396>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학군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소속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1. 3. 26 규247>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학생추첨관리에 관한 사항
⑤기타 학생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91. 3. 26 규247>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96호,1978.10.13> 부칙< 제247호,1991.3.26> 부칙< 제396호,1998.4.26>(경기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①이 규칙은 1979학년도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 시행에서부터 적용한다.
②경기도교육규칙 제44호 "경기도인천시소재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