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3.25. 조2124>
제2조 (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경기도교육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각종 행사 및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여기서 "자"라 함은 공무원·기관·단체·일반인·학생을 말한다)에게 수여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경기교육대상·공적상·우등상·협조상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제4조 (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이 행한다.
제5조 (경기교육대상) 경기교육대상은 관내 교육기관에서 10년이상(유치원 교육부문 5년)근속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국가관과 스승으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하여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2.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고,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현저한 공적이 뚜렷한 자
3. 공·사간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바람직한 "스승상 정립"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교육발전에 미친 영향이 지대한 자
제6조 (공적상) 공적상은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
2. 장기근속자로서 헌신적인 봉사로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교육 및 교육행정 능률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제안으로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제7조 (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학예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 전시회·경연대회·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제8조 (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지원하여 교육발전과 교육여건개선 등에 크게 기여한 자
2. 대외적으로 경기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 선양한 자
3. 학생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9조 (표창의 규격 및 서식) 경기교육대상·공적상·우등상·협조상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91. 3. 25. 조2124>
② 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상패·메달·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추천) ① 소속장(본청의 각 과장·교육장·직속기관장·고등학교장)은 교육감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2주전까지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본청의 국장과 제1항의 소속장 중 각 과장·직속기관장을 표창할 때에는 총무과장이, 제1항의 소속장 중 교육장과 고등학교장을 표창할 때에는 초등교육과장 또는 중등교육과장이【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2주전까지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99. 1. 15. 조2877>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표창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관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91.3.25. 조2124>
제13조 (표창시기 및 이중표창 금지) ① 표창은 정기표창과 필요에 의해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 수시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 (표창의 수여) 각 표창은 교육감이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교육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행할 수 있다.
제15조 (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756호,1988.2.22> 부칙< 제1951호,1989.8.25> 부칙< 제2124호,1991.3.25> 부칙< 제2188호,1991.11.28> 부칙< 제2790호,1998.1.15> 부칙< 제2877호,1999.1.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로 규정된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