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1.3.25. 조2124>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경기교육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자와 각종 행사 및 대회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자(여기 "자"라함은 공무원· 기관·단체·일반인·학생을 말한다)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경기교육대상·공적상·우등상·협조상등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이 행한다.
제5조(경기교육대상) 경기교육대상은 관내 교육기관에서 10년이상(유치원 교육부문 5년)근속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국가관과 스승으로서 사명감이 투철하여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자.
2.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고,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현저한 공적이 뚜렷한자
3. 공·사간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어 바람직한 "스승상 정립"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교육발전에 미친 영향이 지대한자
제6조(공적상) 공적상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
2. 장기근속자로서 헌신적인 봉사로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자
3. 교육 및 교육행정 능률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제안으로 교육발전에 기여한다.
제7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학예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 전시회·경연대회·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3. 그 밖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지원하여 교육발전과 교육여건개선 등에 크게 기여한 자
2. 대외적으로 경기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 선양한 자
3. 학생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9조(표창의 규격과 서식) 경기교육대상·공적상·우등상·협조상의 서식은 별지 제1호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1.3.25. 조2124>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때에는 공적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1991.3.25. 조2124>
② 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상패·매달·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표창추천) ① 소속장(본청의 각과장·교육장·도직속기관장·고등학교장)은 교육감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2주일전까지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89.8.25. 조1951>
② 교육감이 본청의 국장과 제1항의 소속장증 각과장, 도직속기관장을 표창할때에는 서무과장이 제1항의 소속장중 교육장과 고등학교장을 표창할 때에는 초등교육과장 또는 중등교육과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사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2주일전까지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표창은 정기표창과 필요에 의해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 수시표창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1.3.25. 조2124>
② 경기교육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경기교육대상자선발위원회를 둔다.
제13조(표창시기 및 이중표창 금지) ① 표창은 정기표창과 필요에 의해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 수시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표창의 수여) 각 표창은 교육감이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필요시에는 교육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행할 수 있다.
제15조(주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위임규정)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756호,1988.2.22> 부칙< 제1951호,1989.8.25> 부칙< 제2124호,1991.3.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로 규정된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