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
제4조 <삭제 2005.10.24.>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21호,1991.3.25> 부칙< 제02728호,1997.1.14> 부칙< 제03447호,2005.10.24>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