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 지급 제한) 제2조 별표중 경기도교육감 소속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대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21호,1991.3.25>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