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교육법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학교군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중학교입학추첨관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장 관하의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통합운영)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장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257호,1991.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학교군별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