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심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하에 도서별로 경기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각 심의회는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과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심의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로서 교육장이 인정심의를 요청한 도서
2.고등학교장이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로서 요청한 도서
제5조(회의) ?위원장은 교육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7조(연구위원) ?인정 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3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심사방법 및 절차) ?인정도서 인정기준을 교육감이 정한다.
?인정 신청 도서는 1차 심사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인정을 결정한다.
?제?항의 각호에서 불합격된 도서는 내용수정을 거쳐 신청자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인정도서 심사 생략) ?교육감이 교육전문가와 교원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편찬한 인정도서는 인정도서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심의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심의회 위원 및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잇다. 다만 소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도서별로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61호,1996.2.3>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