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4. 5. 조866> <개정 2008. 2.28. 조964>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542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5. 18. 조541><개정 2004. 2. 21. 조670><개정 2006. 2. 3. 조782><개정 2008. 2.28. 조964><개정 2010. 3.1. 조1116> <개정 2010. 7.1. 조1145>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5명 <개정 2008. 2.28. 조964>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지역교육청,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1,537명<개정 2002. 5. 18. 조541><개정 2004. 2. 21. 조670><개정 2006. 2. 3. 조782><개정 2008. 2.28. 조964><개정 2009. 3.26. 조1040><개정 2010. 3.1. 조1116>
제3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와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지역교육청, 공립의 각급학교로 하고,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1. 조1145>
부칙< 제279호, 1998.12.4> 부칙< 제403호, 2000.6.17> 부칙< 제458호, 2000.12.30> 부칙< 제541호, 2002.5.18> 부칙< 제607호, 2003.3.15> 부칙< 제649호, 2003.11.7> 부칙< 제670호, 2004.2.21> 부칙< 제767호, 2005.12.30> 부칙< 제782호, 2006.2.3> 부칙< 제866호, 2007.4.5> 부칙< 제964호, 2008.2.28> 부칙< 제1040호, 2009.3.26> 부칙< 제1116호, 2010.3.1> 부칙< 제1145호,2010.7.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