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이정 2009. 1. 31 규567> <개정 2010. 1. 13 규594>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 1. 13 규594>
제3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6. 9.23 규358> <개정 2005. 12. 12 규500>
제4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4 규411> <개정 2005. 12. 12 규500>
제5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4>
1. 연구관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연구사 : 별표 15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6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특수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 31 규567>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개정 1999.10.12. 규405>
제7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규594>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4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12 규500> <개정 2010. 1. 13 규594>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8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 12. 12 규500>
제8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5. 12. 12 규500> <개정 2010. 1. 13 규594>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개정 1994. 1. 27 규323>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개정 1994. 1. 27 규323>
3. 8급 및 9급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12 규500>
제9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병역법」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9. 10. 12 규405> <개정 2009. 1. 31 규567> <개정 2010. 1. 13 규594>
제10조(시험위원) 필기시험 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4>
제10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규594>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1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10. 1. 13 규594>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의2(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11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1999.10.12. 규405> <개정 2010. 1. 13 규594>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1995. 10. 19 규346>
④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1999.10.12. 규405>
제12조(서류전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신설 2005. 12. 12 규500>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12 규500>
제13조(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 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1차 시험 시행일 20일 전에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12 규500> <개정 2010. 1. 13 규594>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3 및 별표 3의1과 같다. <개정 1995. 3. 7 규377> <개정 2010. 1. 13 규594>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5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6. 9. 23 규358> <개정 1998. 12. 5 규391> <개정 2000. 3. 24 규411> <개정 2005. 12. 12 규500> <개정 2006. 12. 26 규522> <개정 2009. 1. 31 규567>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6과 별표 15에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 31 규 567>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6에 규정된 해당 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 계급은 별표 7과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8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8. 12. 5 규391> <개정 2009. 1. 31 규567>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의 특별임용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1. 31 규567>
⑥ 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6. 9. 23 규358> <개정 2005. 12. 12 규500> <단서신설 2006. 12. 26 규522>
제14조의2(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신설 2010. 5. 14 규601>
제15조(특수 직무분야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13 규594>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 13 규594>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1993. 3. 19 규309> <개정 1995. 3. 7 규377> <개정 2010. 1. 13 규594>
제1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교육공무원,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정부 산하단체 임직원을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과 일반직지방공무원간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1995. 10. 19 규346> <개정 2009. 1. 31 규567> <개정 2010. 1. 13 규594>
제19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개정 2005. 12. 12 규500> <개정 2007. 10. 24 규540> <개정 2009. 1. 31 규567> <개정 2010. 1. 13 규594>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5. 12. 12 규500> <개정 2006. 12. 26 규522> <개정 2007. 10. 24 규540>
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퇴직 후에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은 이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5 규391> <개정 2010. 1. 13 규594>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고,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01. 10. 27 규441> <개정 2010. 1. 13 규594>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한다.
제21조의2(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 통보)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로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신설 2010. 1. 13 규594>
제22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2. 10. 6. 규299> <개정 1995. 10. 19 규346> <개정 1996. 9. 23 규358> <개정 2000. 3. 24 규411> <개정 2005. 12. 12 규500> <개정 2010. 1. 13 규594>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1996. 9. 23 규358>
제22조의2(다면평가 및 평가결과의 반영) ① 교육감은 영 제38조의5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피평가자를 정하고 평가자를 평가할 다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하위계급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 13 규594>
②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 운영계획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변동이 있을 시 매년 초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반영 공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제2항의 다면평가서로 피평가자를 평가하고 교육감은 평가 결과 순위명부를 정하여 승진임용 시 다면평가 결과 순위 또는 평균점을 1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④ 평가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자 선정은 공개 추첨하여 심의 당일 선정·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삭제1993. 3. 19 규309>
제24조 <삭제1998. 12. 5 규391>
제25조 <삭제1998. 12. 5 규391>
제26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규59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신설 2005. 12. 12 규500>
제27조(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되는 자격증은 별표 17과 같다. <조신설 2009. 1. 31 규567>
제28조(전입요청)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전입요청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행정실 직원의 전입을 요청할 수 있다. <조신설 2010. 5. 14 규601>
부칙< 제283호, 1991.12.13> 부칙< 제299호, 1992.10.6> 부칙< 제309호, 1993.3.19> 부칙< 제316호, 1993.8.11> 부칙< 제323호, 1994.1.27> 부칙< 제337호, 1995.3.7> 부칙< 제346호, 1995.10.19> 부칙< 제358호, 1996.9.23> 부칙< 제391호, 1998.12.5> 부칙< 제405호, 1999.10.12> 부칙< 제411호, 2000.3.24> 부칙< 제441호, 2001.10.27> 부칙< 제500호, 2005.12.12> 부칙< 제522호, 2006.12.26> 부칙< 제540호, 2007.10.24> 부칙< 제547호, 2008.2.28> 부칙< 제567호, 2009.1.31> 부칙< 제594호, 2010.1.13> 부칙< 제601호, 2010.5.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중 전산직렬에 관한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으로「부산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사무처리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