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를 설립하고, 그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7.26, 2007.10.01, 2010.04.22)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10.01)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07.05)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1989.07.18, 2007.10.01, 2010.04.22)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1997.07.05, 2010.04.22)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01)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개정 1999.07.26)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1999.07.26, 2007.10.01)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7.26, 2010.04.22)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제7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9.07.26, 2007.10.01, 2010.04.22)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1999.07.26, 2010.04.22)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0.04.22)
제8조(사장) 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9.07.26, 2007.10.01, 2010.04.22)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0.04.22)
③ 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07.26, 2007.10.01, 2010.04.22)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2명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9.07.26, 2003.05.15. 2010.04.22)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되, 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07.26, 2010.04.22)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04.22)
④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07.26, 2010.04.22)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07.26, 2010.04.22)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0.04.22)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신설 2010.04.22)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0.04.22)
제12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10.01, 2010.04.22)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1999.07.26, 2010.04.22)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2010.04.22)
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07.26, 2010.04.22)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9.07.26)
제15조(자문위원회) ① 공사에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어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공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한다. (개정 1990.07.23, 2007.10.01, 2010.04.22)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및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04.22)
제1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1989.09.30, 2007.10.01)
1.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개정 1989.09.30, 2010.04.22)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개정 1989.09.30)
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개정 1989.09.30, 2010.04.22)
4. 도매시장법인 등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의 관리(개정 1989.09.30, 2010.04.22)
5. 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부수시설 사용료의 징수(개정 1989.09.30, 2010.04.22)
6.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개정 1989.09.30, 2010.04.22)
8. 그 밖에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개정 1989.09.30, 2007.10.01, 2010.04.22)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 (개정 1989.09.30, 2007.10.01)
제17조(대행사업)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1999.07.26, 2010.04.22)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07.26, 2010.04.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제2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07.26, 2010.04.22)
제18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10.04.22)
제1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07.26, 2007.10.01, 2010.04.22)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07.26, 2010.04.22)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07.26, 2010.04.22)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07.26, 2010.04.22)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7.26, 2010.04.22)
제20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1999.07.26, 2003.05.15, 2010.04.22)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07.26, 2010.04.22)
제21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07.26, 2010.04.22)
② 공사는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9.07.26, 2010.04.22)
제2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7.10.01)
3. 이익배당(시 일반회계에 납입)(개정 1999.07.26, 2010.04.22)
4. 정관에서 정한 적립금의 적립(개정 1999.07.26, 2010.04.22)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7.10.01, 2010.04.22)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개정 1999.07.26)
제23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9.07.26, 개정 2007.10.01, 2010.04.22)
1. 영 제63조에 따른 경비(신설 1999.07.26, 개정 2007.10.01, 2010.04.2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신설 1999.07.26, 개정 2010.04.22)
3.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신설 1999.07.26, 개정 2007.10.01)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사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9.07.26)
제24조(차입금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차입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07.26, 2010.04.22)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1999.07.26)
③ 제2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 등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07.26, 2010.04.22)
제25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0.01)
1.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조직·인력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1.12.31)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1.12.31, 2007.10.01)
제26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 (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업무상황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사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1999.07.26, 개정 2010.04.22)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경영목표, 경영실적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9.07.26, 개정 2007.10.01, 2010.04.22)
제29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사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04.22)
제3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신설 2010.04.22)
제31조(과태료)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신설 1999.07.26, 개정 2003.05.15, 2010.04.22)
② 과태료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제1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신설 2003.05.15, 개정 2007.10.01, 2010.04.22)
부 칙 (1984.04.23) 부칙< 제4970호, 2010.4.22>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8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예산의 경과조치)
① (1)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3) 설립 년도의 예산은 공사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986.12.18)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7.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의 공사 사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9.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부 칙 (2003.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