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과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성질·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전자정부법」제30조에 따라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과 연장) 시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바꾸거나 늘릴 수 있다.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① 제18조에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②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과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여 계산한다.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0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과 그 배우자 부모의 생신일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로 인하여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연가일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질병 또는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또는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한국방속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제1항에 따른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휴가기간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8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서울특별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등을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공기업은 제외한다)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9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8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30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제3항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또는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에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깃발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와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부 칙 (1964.02.03) 부칙< 제4962호, 20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05.16)
이 조례는 서기1964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07.21)
이 조례는 서기1964년7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12.10)
이 조례는 서기 196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10.16)
이 조례는 1972년 10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1.28)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8.10)
이 조례는 1994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2001.11. 1 이후 출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3.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조의2?제8조 및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조사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경조사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03.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의 재직기간에의 산입에 관하여는 2006년 11월 1일 이후 발생한 휴직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629호, 2008.05.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