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재산(이하 "공유 재산"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 울산광역시교육감과 그 보존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을 말한다.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 (고등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및 도서관 등을 말한다. 이하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감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 교육청의 소속기관(초등학교, 중학교 및 유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육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하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위임사무) ①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는 사무-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
나. 교육청과 제2관서의 행정자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 또는 수익허가
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5조 (중요재산) ①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조건없이 재산의 기부를 원하는 자로부터 이를 채납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 5억이상(울주군은 2억5천만원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평방미터이상(울주군은 5천평방미터이상)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재산으로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토지의 경우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도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
③중요재산의 한계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울 포함한다.
1. 동일한 취득, 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
4. 당해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5. 분할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 동일목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은 경우
6. 기타 사회 통념상 또는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경우가 있다고 인정된는 경우
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 조정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⑤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원내용을 은닉재산의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에 속하는 공유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기획감사담당관 포함)으로 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 관재계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교육청에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의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초등교육계장,중등교육계장,사회교육계장,서무계장,시설계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 관재계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처분재원의 용도)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출연·출자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재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10조 (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은 소관 행정재산에 대하여 유지보수,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조건 등을 검토한 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차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②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 (사용허가 기간) ①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기간 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하여 갱신허가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허가 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15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공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거나 교육재정수익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과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②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여 재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기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재하여야 한다.
제19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대부한 잡종재산상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환수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100조의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평방밍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울주군 지역은 400평방미터 이하)
2.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3. 영 제9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오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요욜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②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 로 한다.
③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목적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산림법시행령 제62호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 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⑥16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대부료 등애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2조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24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규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 면적의 3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 부지로 본다.)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2층 건물의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3.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제25조 (대부료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는 당해 연도분을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액이 확정된후 납부
2.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
②계약종료의 연도에 있어서는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대부료의 사용 제한)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비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사용료 및 매각대를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제28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의 비치) ①공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화의 구분)
제29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무상 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 (실태조사) ①대부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5. 대부 재산상의 무거가 건물 신증축 및 영구 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③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공유임야 관리)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전년도 12월 31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아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대부 및 사용 허가 등의 교육위원회 의결 요청 절차와 방법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과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제35조 (기부채납 원칙) 기부채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36조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의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한다.
제37조 (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야야 한다.
제38조 (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39조 (실태조사) ①기부채납 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5. 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②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청사정비계획 수립등) ①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 등으로 한다.
제41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할 경루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2조 (청사의 설계) 청사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교육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한 수 있는 지하시설
제43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본청·교육청 및 관서의 장 또는 간부직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고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4조 (관사의 구분) 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2급관사(준공관) : 3급이상 공무원(부교육감급 장학과 포함)과 교육장이 사용하는 관사
3. 3급관사(일반관사) :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제45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46조 (관사 관리대자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고유관리 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47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서, 에어콘등 대규모의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4.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관사에 한함)
제48조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관사를 사용하는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 재산 평가가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 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49조 (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 (인계인수 등) 사용자가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사 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1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가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부칙< 제195호, 1997.11.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그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