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8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징수구분) ①제증명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증명으로서 동일 사항을 2통이상 발급할 때는 매통 마다, 1통에 둘이상의 사항을 발급할 때에는 각 사항 마다 1건으로하여 징수하며, 수인을 열기하여 발급할 경우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징수한다
제4조 (징수면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는 이 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제증명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징수절차 및 방법) ①수수료는 증명의 교부 청구시 그 청구자가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징수하며, 납부방법은 현금 또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서 납부한다.
②모사전송에 의한 각종 증명 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한다.
③수입증지 발행과 취급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일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94호, 1997.11.27> 부칙< 제577호, 2002.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