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및「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하 "직급별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8. 규171> <개정 2010. 7. 1. 규214>
제2조(직급별 정원)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 12. 28. 규171><개정 2010. 3. 22. 규211> <개정 2010. 7. 1. 규214>
③ 교육감은 별표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9. 6. 26. 규201>
부칙< 제1호, 1997.7.15> 부칙< 제26호, 1997.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