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울산광역시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하 "시립학교"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내지 [별표 3]까지와 같다.
제3조(시행규칙) 시립학교의 관리·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9호, 1997.11.27> 부칙< 제220호, 1998.4.1> 부칙< 제233호, 1998.5.27> 부칙< 제294호, 1999.2.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학교인 무거초등학교는 1998. 3. 1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