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2호·제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8. 조417>
제2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울산광역시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한다.
②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④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3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관한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하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4조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영 제58조에 의하여 구성한다.
②제2조제3항의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 속한 교원을 당해 본교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③영 제58조제1항 각호에 의한 운영위원 정수 산정은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준수사항) ①위원은 교육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 상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③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④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원의 자격상실 등)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2. 학부모위원의 경우 그 자녀인 학생이 전학·퇴학·휴학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학력·경력 등 주요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②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로써 사퇴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선출 등)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 10일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월미만으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타 위원의 선출시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 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개시일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 로 당선된다.
⑤제4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⑦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하여야 하 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운영)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 영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 통신문·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시·장소·안건 등을 미리 알려 학부모와 교사 등 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회의 소집)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다만, 위원선출후 최초로 소집하는 임시회는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이 내에 학교장이 소집한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덧붙여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회기 등) 운영위원회의 회기·회의 일수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 (안건 제출·발의) ①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명으로 발의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되는 서류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제안 및 건의사항 처리) ①위원장은 제안 및 건의사항을 접수한 때 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설 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제안 및 건의사항 중 학교장의 권한에 속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학교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제안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제안 또는 건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간사) ①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당해 학교의 행정사무책임자가 된다. 다만, 행정사무책임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록)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의 진행 내용·회의 결과·출석위원 성 명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지역주민 등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 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8조 (보고)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예산·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관할 교육청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배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자생조직) 학부모·교직원·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 생조직은 자체규정(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 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 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1조 (지원 및 지도) ①관할청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관할청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 여 필요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경비 등)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 경비·위원 연수에 필요한 교통비 등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의 기준은 운영위원회 의 규정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②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제1항 이외의 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아 니한다.
제23조 (위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68호, 1997.11.27> 부칙< 제263호, 1998.10.7> 부칙< 제417호, 2000.7.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영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위원회와 규정 및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교 규정이 정하는 차기 임기개시전일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