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 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 ①영 제27조제4항과 관련하여 학생수가
80명이하거나 학급수가 4학급 이하인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당
해 학교의 학부모, 교원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②분교장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본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의 학부모와 분교장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소속하는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③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가 잔임기간으로 한
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타 위원의 선출시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 3월 1일, 4월 1일, 9월 1일 중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학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사례금·찬조금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8조 (위원의 퇴직) ①학생의 졸업 및 전학, 교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②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9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영 제28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 및 부위 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영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실행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할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8.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10.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1조 (건의사항 처리) ①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②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를 당해 학교장에게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 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사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5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사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 (회의의 공개원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EH는 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시에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학부모 및 교원에게 배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소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서무책임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0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와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21조 (자생조직) 학부모, 교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교육청의 지원·지도)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당해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68호, 1997.11.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영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위원회와 규정 및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교 규정이 정하는 차기 임기개시전일에 만료된다.